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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아파트 입주 예정자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수 확인 사항

by 백마탄 환자 2023. 4. 28.

금로장려금 섬네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에 담청 되셔서 중도금을 1회 이상 납입 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조건이 달라집니다. 저의 경험이므로 자격 조건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1.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연 총소득 2,200만원 이하 (즉 혼자 사시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연 총소득 3,200만원 이하(부양가족은 있으나 외벌이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연 총소득3,800만원 이하(부부 맞벌이인 가구)
 

 

 

2. 재산 요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족구성원(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재산요건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주식, 유가증권 등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금융자산
  • 차량 자산 :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차량가액 조회(홈택스) 가치 판단
  • 보증금 :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등은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부동산 : 토지, 건물, 주택 등 (등기완료 또는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일로 간주) 재산
  • 분양권 :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가진 신청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액을 재산으로 인정 

 

 

 

 

분양권 추가 설명 

예시) 현재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인 신청자가

2021년 8월 아파트(분양가 4억) 청약 당첨 후 계약금 지급 10%, 중도금 10%씩 2회 총 3회 납입한 경우

중도금은 은행권 대출 8천만원으로 납입 경우

▶ 전세보증금 1억 6천+ 계약금, 중도금 1억 2천 = 총 재산 2억 8천으로 지급 조건에 제외됩니다.

▶ 중도금을 재산으로 인정하며 중도금을 납부한 은행 대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중도금 자체가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제 근로 장려금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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