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 보다 작을 경우 차액을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납부할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환급대상은 대부분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로 업무종 사하 신는 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 22년도 11월에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세금 예납 고지를 받고 예납한 경우 예납금액이 결정세액보다 클 경우
- 즉 미리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클 경우 환급받음
- 사업 소득 이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기타 소득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프리랜서
- 결정 세액 보다 원천칭수 3.3%의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환급받으시려면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 신청은 홈택스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환급 ▶목록조회 ▶ 환급 목록 선택 ▶환급 계좌 신청하기▶압금계좌 입력 ▶신청하기
- 손택스 로그인 ▶ 신고 /납부/ 국세 납부 ▶ 환급금 조회 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30일 이내입니다. 만약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셨다면 6월 30일 안으로 환급됩니다.
내야 할 세금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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