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 소득세란? 개인이나 사업체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유형의 소득을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과세 세율은 얼마인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 소득세 신고는 준비하기→ 홈택스접속 → 신고 단계입니다.
1단계 : 소득 및 지출 자료 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과 비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에는 판매 내역, 매입 내역, 영수증, 청구서 등 돈이 이동한 모든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 소득금액 증명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 현황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공제 관련 서류 준비: 개인사업자도 개인공제 항목(기본공제,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2단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3단계: 신고서 작성
▶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마법사 사용: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작성 마법사를 이용하여 소득 및 필요한 비용, 공제 항목 등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4단계: 세액 계산 및 검토, 수정
본인이 입력한 데이터로 홈택스 시스템이 세액을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세액을 검토하고 오 입력한 내용을 수정합니다.
5단계: 전자 신고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최종 검토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였어도 오입력이 확인되면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6단계: 세금 납부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홈택스를 통해 직접 계좌 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확인하고 지키도록 합니다.
종합 소득세율
2024년부터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세의 세율 및 소득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에 따라 세율 적용 구간이 다릅니다.
누진공제액이 증가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소득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 소득세는 누진 적용 이므로 계산 방법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총수입금액 계산: 연간 모든 소득합계 금액을 계산합니다.
2.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적용: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각각 필요 경비를 계산하고 총수입에서 차감합니다. (총수입 - 필요경비)
3. 인적공제 적용: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연금저축공제, 보험료공제를 적용합니다.
4. 과세표준 계산: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5.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6. 세액공제 적용: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다양한 세액공제(자녀양육비, 교육비 등)를 차감합니다.
7. 최종 세금 결정: 모든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합니다.
종합 소득세 계산 예시
이렇게 말씀드리니 상당히 복잡한 거 같으시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 연간소득금액 : 70,000,000원 의 개인 사업자
▶ 필요 경비 금액 : 30,000,000원
▶ 기본공제 : 2인(본인, 자녀 1) 3,000,000원
▶ 보험료 공재 : 1,000,000원
▶ 자녀교육비 공제 : 2,000,000원
종합소득세를 모의로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종소세 신고전 미리 세액을 계산해 보세요
위의 가정을 예시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총수입금액 : 70,000,000원
2. 필요경비 차감 : 70,000,000원(수입금액) - 30,000,000원(필요경비금액) = 40,000,000원
3. 인적공제 및 보험료 공제 적용 : 40,000,000원 - 3,000,000 원(인적공제) - 1.000.000원(보험료공제) = 36,000,000원
4. 과세 표준 금액 : 36,000,00원 - 2,000,000원(교육비) = 34,000,000원
5. 세액 계산 :
34,000,000원 × 15% = 5,100,000원
5,100,000 - 1,260,000원(누진공제) = 3,840,000원
납부할 세액이 3,840,000원입니다. 여기서 추가 세액 공제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담을 줄이려면 과세표준을 줄여야 합니다.
과세 표준 줄이는 방법
세액공제, 소득공제받는 부분을 높여야 합니다.
▶ 소득공제 부분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공제
- 추가공제 : 경로자, 장애인, 한무보공제
- 물적 공제 : 연금보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마련 저축 공제 등을
▶ 세액공제 부분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닙부세액 공제, 배당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복잡한 세금신고를 매출이 소규모인 개인사업자를 위해서 세금신고를 간소화한 방식이 간편 장부입니다.
종소득세 신고를 복식 부기의 회계 처리가가 아닌 기준 경비율로 세금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종합 소득세 간편 장부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입니다. 과세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과세기간 : 23년 1월 1일 ~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