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미리미리 준비해서 많은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개념
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3.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율
4.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계산법 예시
5. 연말정산 필요서류
6.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기타 준비사항
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집주인에게 1년 동안 지급한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주는 제도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을 낮추는 것
※ 세액 공제: 세금 자체가 감소하는 것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세금 자체를 낮춰서 소득공제보다 더 많이
환급 가능
2.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 총급여액이 7천만원 미만
-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 85㎡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
(고시원, 오피스텔 등 규모와 상관없음)
- 공제 대상자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 임대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 예외 : 공제 대상자가 계약 당사자와 다를 경우
-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모가 대신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
-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대신 계약할 경우 가능(국세청이 2017년부터 월세 공제를 받도록 개정)
- 기본공제대상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계약 명칭이 부모라도 자녀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인 명의로 월세를 내야 함.
3. 월세 세액 공제율
연소득 | 공제율 | 공제한도 | |
직장인 | 7,000만원 이하 | 12% | 750만원 |
5,500만원 이하 | 15% | ||
자영업자 | 6,000만원 이하 | 12% | |
4,500만원 이하 | 15% |
4. 계산법 예시
☞ 연봉 4,000만원근로자 월세 90만원
- 소득이 5,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15%
- 90만원 * 12개월 * 15% = 165만원 이지만
- 월세 공제 한도는 750만원 이므로
- 750만원 * 15% = 112만5000원 공제 가능
5.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납부증명서(현금영수증, 계좌 영수증,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결제 시 대상 제외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 공제 가능
6. 기타 준비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가 아니므로 미리 직접 챙겨야 함.
-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놓쳤더라도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해 조건에 해당되면 세무서에 확인 가능
-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받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가능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신청 가능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신고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신고서 > 주택임대차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여러분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로
13월의 급여 잘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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