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4년에 연말정산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소비 활성화, 세액 공제를 확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확대를 위한 소득세 감면 등으로 예년보다 몇십만 원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바뀐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아마 2월에 월급날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용카드 추가 공제
정부는 내수 침체를 타계하기 위해 24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한도가 늘어났으며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용, 도서비용, 공연관람료는 추가 공제로 많이 이용하시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연봉 7천만 원 이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은 200만 원으로 공제한 변경
1. 신용카드 공제율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영화, 공연, 미술관람료 | 공제 대상 아님 | 23년 7.1 부터 30% 공제 신설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 | 공제율 40% | 공제율 80% 확대 |
2. 기본공제 300만 원 + 추가 공제(250만 원~ 300만 원)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 기준 하향 조정
1. 부담이 큰 주거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조정 특히 월세의 소득공제 비율울 12& 에서 최대 17%로 확대 적용합니다.
2. 국민 주택 규모 기준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조정 되었습니다.
※ 월세를 소득공제받으시려면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인정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확대
전세를 계약을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돈을 주택임차원리금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은 금액의 소득공제도 기존의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현제 거주하는 곳 외에 자신의 고향이나 다른 자자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 10만 원을 넘으면 500만 원까지 15%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의 150만 원에서 200 만원으로 50만 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 표준은 세금 부과의 기준입니다. 연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과세표준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세율 | 과세 표준 구간 | |
20202년 귀속분 | 2023년 귀속분 | |
6% | 1천 2백만 이하 | 1천 4백만 이하 |
15% | 1천 2백만원 이상 ~ 4천 6백 이하 | 1천 4백백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
24% | 4천6백만원 이상 ~ 8천8백만원 이하 | 5천만원 이상 ~ 8천8백만원 이하 |
35% | 8천 8백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하 | |
38% | 1억 5천만원 이상 ~ 3억원 이하 | |
40% | 3억원 이상 ~ 5억원 이하 | |
42%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 |
45% | 10억원 이상 ~ |
개인연금 저축 세액공제 상향 조정
개인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가 작년보다 200만 원 확대된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900만 원의 한도 조건은 개인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납입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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