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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23년 보육료, 육아학비, 양육수당 총정리

by 백마탄 환자 2023. 2. 14.

부모급여
부모급여

2023년 올해부터 기존 육아 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육아학비 등이 부모급여로 통합

지원됩니다.  각각의 명칭으로 지원되던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부모급여에 대해  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 유치원비= 부모 급여로  신청하세요

부모 급여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로

기존의 영아 수당,양육 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 지급 됩니다.

보육료
보육료

※ 출생 연도에  관계 없이 개월수로 지급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이 되므로

    신청시 지원 구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학비

아동을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작년까지는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급했으나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지급하고  남은 차액이 부모에게 현금 지급됩니다.

보육료
보육료

 ※ 11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18만 6천원 현금 지급 12개월부터는 현금 지급 없음

가정 보육 아동

어린이 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을하는 아동,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아동

 ◆ 가정 보육 아동 지원 기준

개월 기준 금액
0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개월 ~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개월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아동 수당

기존지원되는 아동 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적용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 0개월 ~ 95개월

 -  지원금액 : 月 10만원

 

보육 서비스 변경 주요 사례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육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전 신청 기간 : 2023년 2월 6일  ~ 2월 24일 (18시까지)

사정신청 방법 : 

 - 오프라인 : 주민 등록상 읍, 면, 동 주민 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