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부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온라인 신청 : 마이홈 포탈 https://www.myhome.go.kr/
복 지 로 https://www.bokjiro.go.kr/
☞ 자기 진단을 해보면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 가능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 만 19세 ~34세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주민등록상 분리 세대)
-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을 넘으면 보증금의 월세와 월세 전환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 존속 형제자매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이상 거주자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청년 월세 특별지원 기간
-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
청년 월세특별 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원가구(부모님+청년 월세 지원자) 소득 중위 100% 이하 + 청년 소득 중위 60% 이하
- 재산기준: 원가구 3억 8천 이하+ 청년가구 1억 7백 이하
청년월세특별지원 동거인 기준
- 본인+ 배우자 + 자녀(직계비속)
- 본인 +배우자의 부모(징계존속) 및 형제자매
※ 단, 30세 이상인자, 혼인, 미혼 부/ 모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한다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상관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마이홈 포탈 https://www.myhome.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각 읍면동 행정센터 방문 신청
기타 청년지원 사업에대한 정보를 확인 하시려면 ☞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 장려금 지급 조건 신청 방법 (0) | 2023.05.04 |
---|---|
쳥년도약계좌가입 조건, 가입 방법 (0) | 2023.03.24 |
2023년 보육료, 육아학비, 양육수당 총정리 (0) | 2023.02.14 |
2023년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3.02.02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정리 (0) |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