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 보다 작을 경우 차액을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납부할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환급대상은 대부분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로 업무종 사하 신는 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22년도 11월에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세금 예납 고지를 받고 예납한 경우 예납금액이 결정세액보다 클 경우 즉 미리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클 경우 환급받음 사업 소득 이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기타 소득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프리랜서 결정 세액 보다 원천칭수 3.3%의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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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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